제목 | 농어촌 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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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5.11 |
내용 |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377호(2021.5.3.) 및 도 사회재난과-6280호(2021.5.4.)와 관련됩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20.12.8.)에 따라 ’20.12.10.부터 농어촌 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에 포함되어 ‘21.06.09.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붙임 재난배상책임보험 농어촌 민박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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