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21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및 홍보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1.07.15
내용 1.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6660호(2021. 7. 15.)와 관련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노점상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에,「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신청기간 연장에 따른 홍보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노점상인들은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안정지원사업 개요
가. 신청기간: '21. 4월 ~ 예산소진시까지
나. 신청대상: '21. 1. 1.이전부터 영업 중이고 '21. 3. 1.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다.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사업장이 여러곳이라도 1곳만 지원

붙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안내문 1부. 끝.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전국체육대회 일반 서포터즈 모집에 따른 안내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