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주소 또는 거주불명자 공고문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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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7.16 |
내용 |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금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보상시행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중 주소 또는 거소불명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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