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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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7.16 |
내용 |
자연재해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변경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코자 합니다.
붙임 지정고시문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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