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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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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예비신청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9.23
내용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주요 개정내용 및 지침을 붙임과 알려드리니 , 사업신청자하실 분은 2021.10.6.(수)까지 붙임서식3(액셀)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자(세부내용 지침 참조)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자(축산법 제22조)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0군이상)
□ 지원축종: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


붙임 1.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1부.
2. 2022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지침 1부.
3.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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