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의견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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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10.20 |
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21. 1. 12.개정, '22. 1. 13.시행)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표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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