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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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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유자없는 부동산 공고문 게시(공고 제2012-357호)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12.11.26
내용 붙임표시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자는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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