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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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4.04.30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 기간: 2024. 4. 30. ~ 5. 29. 2. 이의신청 장소: 산청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3. 결정지가 열람 가. 산청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나. 산청군청 홈페이지 : https://www.sancheong.go.kr → 감동민원 → 생활민원 → 개별공시지가 열람 4. 문의처: 산청군청 재무과 과표평가담당 ☎(055)970-6273 붙임 1.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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