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기 가사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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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4.03.26 |
내용 |
□ 정부는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직후 독거노인 및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에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단기간 가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가사지원서비스가 필요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아래 선정기준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연도기준: ~1949년 출생 독거노인, 고령의 경우 1939년 출생자까지) ○ (건강기준)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의사진단서(소견서)에 기재된 상병코드로 중증질환자 여부 확인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 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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