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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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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증 도로명주소 변경사용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11.12.15
내용
▣ 도로명주소 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번주소를 사용했던 주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표기한 새주소 스티커를 면사무소

민원창구에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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