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2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 |
---|---|
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2.01.09 |
내용 |
1. 사 업 비 : 21,000천원(7농가 X 3,000천원)
2. 지원규모 : 7농가 3. 지원금액 :가구당 3밷만원 한도내에서 수리비 일부지원 4. 사업내용 : 주택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개량 등(신,증축의 경우는 지원제외) ※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을 5년이상 체결한 경우에 지원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