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업소득증대사업, 농산물건조기 및 저온저장시설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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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3.10.26 |
내용 |
2024년 농업소득증대사업, 농산물건조기 및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을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농업소득증대사업 지원금액: 사업비의 50%(지원한도 내) - 개인: 5백만원 이내 - 작목반, 단체, 법인: 2억원 이내 신청대상: 군내 거주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최근 3년 중 개인 수혜자는 후순위 신청방법: 본인 직접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견적서, 농업인 여부 확인 신청기한: 2023.11.3.까지 * 작목반, 조합 등에 의한 지원과 개인별 지원 등 이중지원 금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 2024년 농산물건조기 및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지원금액: 사업비의 50% 이내(5백만원 한도) 지원대상: 건조기,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한 산청군 농업인(*생산자단체 제외) - 최근3년간 수혜자는 후순위 지원기준 - 농산물건조기, 곡물건조기: 가정용(소형) - 저온저장고: 16.5㎡이내(소형)(자세한 기준은 첨부문서 참조) 신청기한: 2023.11.3.까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문의 전화 970-8531, 팩스 970-8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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