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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3.11.03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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