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을세무사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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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3.11.16 |
내용 |
산청군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청군 마을세무사 안내 -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일정 금액(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금 고민 상담,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담 등 - 문 의 처: 산청군청 세무담당 부서: 055-970-6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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