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회용품 줄여가게 및 1회용품 줄인가게 신청 참여 안내 |
---|---|
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4.03.25 |
내용 |
가. 신청기간 : 2024.3.14.(목)~ 나. 신청대상 : 1회용품 줄여가게 신청등록 매장 다.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실천플랫폼'에서 신청(붙임1 참조) 라. 인센티브 : ① 1회용품 줄인가게 지정서, ② 자원순환플랫폼 매장 상호 노출 및 홍보 ③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지 적용(0.1%p, 중기부 안내) ④ 다회용기 보급지원 국고보조사업 우선지원 * 시·도의 예산편성 및 소진 등 여건에 따라 우선지원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