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촌 빈집정비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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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4.03.25 |
내용 |
사업기간: 2024. 3. ~ 12.
지원대상: 거주 또는 사용 여부가 확인된 날로부터 1년 이상 무거주, 무사용 농촌주택 또는 건축물 *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 소유자 사망 또는 다수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증빙서류 제출 지원내용: 일반지붕 120만원 지원, 슬레이트지붕 60만원 지원 * 빈집정비 대상 건축물의 규모, 폐기물 발생량 등에 따라 보조금을 초과하여 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자부담 신청기간: 3. 27.(수)까지 접수방법: 해당 읍.면사무소에 근무시간 내 서면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문의: 산청군청 지역발전과(970-7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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