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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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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OS 국민안심 서비스 가입 및 이용방법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13.03.08
내용 <SOS 국민안심 서비스> 가입 및 이용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 및 여성들은
서비스에 가입하셔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원터치 SOS

○ 가입대상 :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 여성
○ 가입방법 : 직접 방문가입(가까운 경찰관서) 및 단체가입 가능
○ 이용방법 : 위기상황시 단축번호 또는 112를 눌러 신고


붙임1. <SOS 국민안심 서비스> 설명자료
붙임2. <SOS 국민안심 서비스> 가입 및 이용방법
붙임3. 원터치 SOS 가입신청서(성인여성)
붙임4. 원터치 SOS 가입신청서(미성년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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