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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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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사실서명확인제」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13.03.12
내용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본인사실서명확인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시행취지 : 현행 인감제도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해야하고 분실시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이
많아 제도 개선
▣ 시행일시 : 2012. 12월 1일부터 계속
▣ 내 용
-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 인감증명서와 병행 사용 가능
- 전국 시·군·구·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출하고
본인확인후 서명하여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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