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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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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위기가구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11.03.03
내용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신청대상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가구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④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자
⑤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자
⑥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 지원내용
① 생계지원 : 가구구성원의 소득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50% ~ 100%지원
② 의료지원 : 300만원 범위 내에서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③ 주거지원 : 임시거소 및 거소사용 비용 지원
④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시설복지 필요한 자에게 시설이용지원
⑤ 그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⑥ 관련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 민간 결연 및 후원지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지원만 가능

◆ 신청방법 : 위기상황발생 즉시 산청군 긴급복지담당자(☎970-6511) 및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신고 (24시간 운영)

◆ 지원절차 : 위기상황발생→ 산청군 긴급복지담당자 및 보건복지콜센터 신고
→현장확인(8시간이내)→지원결정 및 실시→사후조사→적정성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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