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하반기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3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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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07.06 |
내용 |
❏ 2020년 하반기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3차)
▷융자규모: 50억원 ▷신청기간: 2020. 7. 13.(월) ~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산청군에 소재하고, 산청군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경우 우리 군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지원사항: 대출금리 중 3.5%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상환조건: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융자한도 - 중소제조업체 : 업체규모별 300백만원 이내 차등 지원 - 기타업체(소상공인) : 50백만원 이내 ▷접 수 처: 취급금융기관 (농협은행산청군지부, 경남은행산청지점, 기업은행진주지점, 산청새마을금고) ※ 군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담보 제공 등)를 거쳐야 함. ※ 자세한사항은 군청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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