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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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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0.09.25
내용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을 붙임과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
2. 일자 : 2020.9.25.
3. 공고방법 : 산청군 홈페이지, 신등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 대상 : 공고문 및 개별 공고문 15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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