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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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01.19 |
내용 |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〇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계획(안) 1.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모두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가. 정부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나. 정부지원 제외: 건강관리사 서비스 소득유형 “라”형에 준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90% 다.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3. 지원서류 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 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원본 라. 통장사본 4. 지원방법: 산청군 보건의료원 3층 건강상담실 방문신청. 붙임 2021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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