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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 안내 (주민자치회 위원 필수자격요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1.04.08
내용
2021년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 안내 (주민자치회 위원 필수자격요건) 2
1.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관련하여 주민자치 교육은 반드시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공개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2. 2021년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 세부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심있으신 분께서는
21. 4. 13.(화) 18:00까지 총무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 개요
○ 교육일정: 21. 4. 14.(수) ~ 4. 15.(목), 13:00~17:00
○ 교육장소: 신등면 복지회관 2층
○ 교육방법: 읍면동별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ㆍ워크숍(전문강사 및 회의촉진자 활용)
○ 교육내용: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교육

붙임 2021년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 세부 추진계획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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