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CCTV 설치 행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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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06.03 |
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동형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목적: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설치장소: 산청군 관내 상습 불법투기 구역 13곳 - 공고기간: 2021. 6. 3. ~ 6. 23.(21일간) -공고방법: 산청군청 홈페이지(http://www.sancheong.go.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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