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청군 원외 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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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09.19 |
내용 |
산청군 원외 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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