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
강풍이란?
바람이 일정속도 이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강풍특보시 국민행동요령
강풍특보시 대비요령
- 간판 등의 낙하물과 가로수 전도의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창문과 같은 유리창 근처는 유리가 깨지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합니다.
- 지붕 위나 바깥에서의 작업은 위험하니 피해야 합니다.
-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강풍이 지나간 후 땅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 등 위험 상황을 발견했을 때에는 119나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합니다.
- 창문 새시와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 파손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틈새가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 유리창 파손시 비산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창문에 비산방지용 안전필름을 붙입니다.
※ 특보기준
명칭 | 주의보 | 경보 |
---|---|---|
강풍 | 육상풍속 14㎧ 또는 순간풍속 20㎧ 이상 | 육상 풍속 21㎧ 또는 순간풍속 26㎧ 이상 |
산지풍속 17㎧ 또는 순간풍속 25㎧ 이상 | 산지 풍속 24㎧ 또는 순간풍속 30㎧ 이상 |
강풍특보 발효 시 아파트 창문파손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습니까 ?
고층아파트 등 대형·고층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틀고정(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피해를 최소화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