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한파란?
일정 기준 이하의 기온하강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한파특보시 국민행동요령
한파특보시 대비요령
- 갑작스런 기온 강하 시 심장과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 노인 또는 병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의 보온에 유의하고 특히, 머리부분의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고혈압 등 만성병 환자는 오후에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기간 외출 시에는 온수를 한 방울씩 흐르게 하여 동파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헌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보온합시다.
- 복도식 아파트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도계량기 보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헤어드라이어 등 온열기를 이용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여야 합니다.
※ 특보기준
명칭 | 주의보 | 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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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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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월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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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로 새벽이나 한밤중에 보일러 동파가 발생할 경우 행동요령은 ?
관할 시 · 도는 종합상황실로, 시 · 군 · 구는 당직실로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요청하여야 하며, 동파 대비 사전에 지자체 긴급지원반이나 업체 비상연락망을 파악해 둡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