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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한파란?

일정 기준 이하의 기온하강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한파특보시 국민행동요령

한파특보시 대비요령

  • 갑작스런 기온 강하 시 심장과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 노인 또는 병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의 보온에 유의하고 특히, 머리부분의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고혈압 등 만성병 환자는 오후에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기간 외출 시에는 온수를 한 방울씩 흐르게 하여 동파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헌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보온합시다.
  • 복도식 아파트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도계량기 보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헤어드라이어 등 온열기를 이용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여야 합니다.
한파 관련 이미지

※ 특보기준

특보기준
명칭 주의보 경보
한파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겨울철 한파로 새벽이나 한밤중에 보일러 동파가 발생할 경우 행동요령은 ?

관할 시 · 도는 종합상황실로, 시 · 군 · 구는 당직실로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요청하여야 하며, 동파 대비 사전에 지자체 긴급지원반이나 업체 비상연락망을 파악해 둡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