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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주택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공급 대상자는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두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 및 임대주택 입주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