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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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0.14 |
내용 |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부당하게 또는 억울하게 납부하고 어쩔 줄 몰라 하신적은 없으신가요? 지난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는 납세자보호관이 의무배치화 되어 우리 산청군에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중이랍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해결하고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공무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에 일을 하는데요. 상담방법은 산청군 기획조정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055-970-602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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