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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권고사건 이행계획
작성자 안전행정과
작성일 2014.01.17
내용 1. 안행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이행관리과-717(2013.12.31)호와 관련됩니다.

2. 그동안의「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개별권고」조치 중, 당시 진화위가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여 미처리된 26건에 대하여 제25차 과거사관련 권고사항 등 처리 실무위원회에서 확정된 처리방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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