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도 중 · 고등학생 교복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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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교육과 |
작성일 | 2020.06.05 |
내용 |
교육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2020년도 중·고등학생 교복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은 가급적 6월 이내 신청바람) □ 2020년도 중·고등학생 교복지원 사업 1. 신청기간 : 2020. 6월 등교개학일[고1⇒6.3.(수), 중1⇒6.8.(월)] 이후 ∼ 11월 2. 지원대상 - 산청군 관내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학칙 또는 학생생활규정상 학생의 단체복으로 교복(생활복 포함)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1학년) ※ 전입생(=전학생)의 경우 1학년으로 한정(도내 최초 1회만 적용) ※ (주민등록 기준일) 신입생은 입학일인 3월 2일 기준으로 하되 단, 해당 중ㆍ고등학교 배정 후 3월 2일부터 개학일까지 전입신고 한 자도 지원 가능 3. 지 원 액 : 300천원/인(계좌입금) 4. 신청방법 - 〔관내학교〕학생·학부모 → 해당학교(취합) → 군 - 〔관외·비인가대안학교〕학생·학부모 → 주소지 읍·면사무소(취합) → 군 5. 제출서류 1) 관내학교 - 신청자명단, 교복구입비지원신청서, 주민등록초본(입학일이후 발급, 최근5년간 주소포함), 교복ㆍ단체복 착용규정 2) 관외·비인가대안학교 - 신청자명단, 교복구입비지원신청서, 주민등록초본(입학일이후 발급, 최근5년간 주소포함),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발급), 교복ㆍ단체복 착용규정 - 교육과정관련 확인서류(교과운영,수업시간표 등) ⇐ 비인가대안학교 추가제출 6. 주의사항 - 교복(생활복)의 경우 상ㆍ하의 모두 착용할 경우 지원가능 - 학칙 상 교복, 사복 혼용 시 「교복구입비영수증, 교복구입사진」을 제출해야 지원가능 <영수증> :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 이용학생) “스쿨뱅킹납부계좌 사본” / (자율구매학생) “교복구입비 영수증” 붙임 : 신청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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