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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농축산과
작성일 2018.01.08
내용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2. 신청기한 : 2017. 1. 29.일 까지
※ 기간내 신청인원 미달시 사업량 범위 내 수시 신청 접수
3.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추진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반드시 첨부)
○ 농지원부 도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 이력 포함), 건강보험증 사본
(귀농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영농종사 여부 등 확인)
○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귀농교육 이수실적 등)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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