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연장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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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26 |
내용 |
< 2020.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연장 신청 안내 >
• 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19년 귀속 법인소득 • 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 또는 지자체 (우편, 방문)신고 코로나19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합니다. 다만, 납부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대상 법인은 5.4.(월)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우편,팩스) • 문의전화 : 055-970-6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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