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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8
내용 • 감면대상 :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
• 감면요건 : 임대료 인하기간 3개월 이상(이하의 경우 환산 적용)
- 과세기준일(6.1일) 이전 인하 완료하였거나, 인하 중인 경우
- 과세기준일(6.1일) 이후 인하한 경우 제외
• 감면물건 :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주택 제외)
• 감 면 율 : 임대율 인하율에 따라 10~50% 감면(보증금 적용 가산)
• 신청기간 : 2020. 5. 11. ~ 6. 19.
• 신청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 접 수 처 : 군청 재무과 과표평가담당(970-6272) 및 관할 읍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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