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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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5.08 |
내용 |
• 감면대상 :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
• 감면요건 : 임대료 인하기간 3개월 이상(이하의 경우 환산 적용) - 과세기준일(6.1일) 이전 인하 완료하였거나, 인하 중인 경우 - 과세기준일(6.1일) 이후 인하한 경우 제외 • 감면물건 :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주택 제외) • 감 면 율 : 임대율 인하율에 따라 10~50% 감면(보증금 적용 가산) • 신청기간 : 2020. 5. 11. ~ 6. 19. • 신청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 접 수 처 : 군청 재무과 과표평가담당(970-6272) 및 관할 읍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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