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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지방세법(담배소비세)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30
내용 < 담배소비세 관련 2021년 「지방세법」 개정사항 >

◯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
- 개정: 「담배사업법」상 담배 +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것

※ 연초의 ‘뿌리‧줄기’를 원료로 제조한 담배(전자담배 포함)도 ’21년1월1일부터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청 재무과 전화번호 055-970-62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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