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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1
내용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가 빈번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행시기 : 2020. 6. 29.부터 시행
※ 2020. 6. 29.~2020. 8. 2.까지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나.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정문부터 다른 교차로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다. 운영시간 : 08시 ~ 20시 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라.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통해 신고
마. 신고요건 :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배경과 동일한 위치에서의 1분 간격 사진 2장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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