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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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건설과 |
작성일 | 2019.11.07 |
내용 |
산청군민이 각종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산청군 군민안전보험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피보험자: 주민등록법에 의거 산청군에 주민으로 등록된 자 2. 보장기간: 2020. 8. 7.~2021. 8. 6. 3. 담보지역: 국내 전 지역 4. 보험금 지급제외 -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등 5. 공제금 청구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 6. 보장내용 : 붙임문서 참조 (※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담보에서 제외(「상법」제732조) / 군민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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