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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세부일정(수정) 및 안전교육 관련 안내사항 안내
작성자 안전건설과
작성일 2020.06.22
내용 1.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 교육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 대상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총 11개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였고, 각 기관별 금년도 안전교육 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2. 이에, 안전교육 대상자들에게 지정 승인된 전국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장 세부일정(수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 후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관련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설기계 안전교육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기졔조종사 안전교육 관련 안내사항 1부.
2.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장 및 세부일정(수정) 1부.
※ 안전교육장 및 세부일정은 추가지정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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