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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촌민박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 안내
작성자 농축산과
작성일 2020.09.10
내용 ○ 「농어촌정비법」제86조의2 개정(2020.2.11.)에 따라 2020. 8. 12.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에 농어촌 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농어촌민박을 이용하는 투숙객이 잘 볼 수 있는 출입문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어촌민박사업장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 1부(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2. 농어촌민박사업자 표시 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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