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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축산물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 안내
작성자 농축산과
작성일 2020.11.19
내용 1. 관련 : 경상남도 동물방역과-15307호(2020.11.1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의 생산실적 계획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2. 상기 호 및 법령에 따라 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0년도 생산실적보고는 2021.1.1~1.31.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해당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생산실적 보고와 관련한 사용자 교육(보고율 증진 및 오류방지)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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