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숙박시설(농어촌민박 등) 방역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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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축산과 |
작성일 | 2021.01.04 |
내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2단계 조치사항 연장 시행에 따라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 ◎ 처분기간: 2021. 1. 4.(00:00) ~ 2021. 1. 17.(24:00) ◎ 대상시설: 숙박시설(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 준수사항 -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금지 - 숙박시설 주관 행사․파티 금지, 개인 주체 파티 금지 권고(개인 파티 적발시 퇴실 조치 안내) 붙임: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1-1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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