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농축산과 |
작성일 | 2021.01.13 |
내용 |
2021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귀농인들께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1. 1. 13. ~ 2021. 1. 29.(평일, 09:00~18:00)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자격: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우리군에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가족이 2인(본인포함)이상 전입한지 3개월 이상 5년 이내(공고일 기준)인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인 귀농인( 그외 상세자격조건에 대하여 붙임파일 참조) * 본인포함 전입가구 2명의 거주기간이 3개월이상 5년 이내 여야 함.(전입가족의 초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필요) - 사업기간: 2021년 3월 ~12월 - 사 업 량: 8가구 - 지원금액: 농가당 6백만원(보조 4백만원 자부담 2백만원)이내 - 지원대상사업: 붙임 참조 |
파일 |
이전글 < | 검정합격돈 및 자돈 분양신청서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