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귀농인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농축산과 |
작성일 | 2021.04.08 |
내용 |
2021년 귀농인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귀농인 께서는 참고하셔서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2021년 귀농인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자격(세부자격조건은 붙임참조) -농어촌지역으로 이주직전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산청군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2인 이상의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자로서, 산청군으로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상 5년 이하인 자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지원내용: 귀농인이 산청군으로의 정착을 목적으로 산청군 관내 빈집을 매입할 경우, 매매가액의 10%(최대 5,000천원) 지원 신청기간: 2021. 4. 8. ~ 2021. 5. 7.(평일, 09:00~18:00) 신청방법: 방문접수(산청군농업기술센터 1층 농축산과) 신청서류: 붙임참조 |
파일 |
이전글 < | 검정합격돈 및 자돈 분양신청서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