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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귀농인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농축산과
작성일 2021.04.08
내용 2021년 귀농인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귀농인 께서는 참고하셔서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2021년 귀농인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자격(세부자격조건은 붙임참조)
-농어촌지역으로 이주직전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산청군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2인 이상의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자로서,
산청군으로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상 5년 이하인 자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지원내용: 귀농인이 산청군으로의 정착을 목적으로 산청군 관내 빈집을 매입할 경우, 매매가액의 10%(최대 5,000천원) 지원
신청기간: 2021. 4. 8. ~ 2021. 5. 7.(평일, 09:00~18:00)
신청방법: 방문접수(산청군농업기술센터 1층 농축산과)
신청서류: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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