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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농축산과
작성일 2021.07.02
내용 - 2021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 목 적 :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으로 사람·동물 복지증진에 기여
❍ 신청기간 : 21.7.16(금)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
❍ 사 업 량 : 165가구(반려동물 기르는 저소득계층)
❍ 사업내용 : 연 24만원(진료비 20, 등록비 4)
❍ 운영방법 : 반려동물(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한 동물) 진료 후 보조금 청구
- 동물등록(내장형)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 대상 임
- 미용 및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불가
- 미용관련 시술은 진료비에서 제외
❍ 총사업비 : 39,600천원(도비 9,900/군비 19,800/자부담 9,900)
※ 진료동물병원 : 2개소 (산청읍 우방가축병원, 신안면 약초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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