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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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축산과 |
작성일 | 2021.07.02 |
내용 |
- 2021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안내
❍ 목 적 :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 및 유기동물 발생 예방 ❍ 신청기한 : 21.7.16(금)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 ❍ 사 업 량 : 50마리 ❍ 사업내용 : 동물등록 비용 4만원 지원(가구 당 1마리/자부담1만원) ❍ 운영방법 : 동물등록 지정병원(우방가축병원,약초동물병원) 방문하여 반려동물 등록 ❍ 총사업비 : 2,000천원(보조75%, 자부담25%) ❍ 업무절차 : 신청서 접수(읍면)→대상자확정(군)→대상자 병원 방문 및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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