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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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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03 |
내용 |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사용되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 불가능)이 현재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예시) 산청군 거주자는 경상남도(광역)와 산청군을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 강제모집 등 방지 위해 현재 거주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 제한, 법인 기부 불가 • (세액공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 500만원 16.5%) • (답 례 품) 기부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지역상품권, 지역특산품 등) - 산청군 답례품: 산엔청쇼핑몰 포인트, 산청사랑상품권 • (기부금 운용)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 진흥 사업 등에 사용 • (기부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시 행 일) 2023. 1. 1. • (기부방법) - 온 라 인: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문의) 행정교육과 혁신단체담당(055-970-6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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