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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자 재산세 감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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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04.18 |
내용 |
□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자 재산세 감면(‘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적용)
- 감면대상 : 임차인(자영업∙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건물주) - 감면비율 :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건물분) 감면(최대 50%) - 감면요건 : 임대료 3개월 이상 인하 ※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인하하였거나, 인하중인 경우 ※ 3개월 이하인 경우도 환산하여 적용 가능 - 신청시기 : 2020년 5월 ~ 6월 - 문 의 처 : 재무과 과표담당(970-6271~4)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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