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2020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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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0.05.13 |
내용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정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의 준수사항이 확대되었습니다.
5개 분야 17개 의무를 준수하여 직불금 수령 및 타 보조사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따라잡기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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