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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대상가구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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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07.16 |
내용 |
■ 2020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1. 신청기간: 2020. 7. 15.(수) ~ 2020. 8. 12.(수).[기한엄수] 2. 신청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3. 지원방법: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31만원) 4. 신청방법: 지원을 원하는 신청자는 단성면 산업계(☎970-8395)에서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본 사업의 지원가구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지원 불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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