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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대상가구 신청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0.07.16
내용 ■ 2020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1. 신청기간: 2020. 7. 15.(수) ~ 2020. 8. 12.(수).[기한엄수]
2. 신청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3. 지원방법: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31만원)
4. 신청방법: 지원을 원하는 신청자는 단성면 산업계(☎970-8395)에서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본 사업의 지원가구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지원 불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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