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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하반기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신규, 변경, 연장) 신청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0.07.27
내용 2020년도 하반기 산청군 공동브랜드(산엔청, 동의보감촌) 사용(신규, 변경, 연장)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생산단체(생산자)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고, 기재사항 사실여부, 관련 구비서류 누락여부, 신청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2020. 8. 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신청 업체 중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신청대상 제외

붙임 1. 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농특산물) 1부.
2. 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가공상품) 1부.
3. 공동브랜드 사용 관련 조례·시행규칙 중 주요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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